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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103 판결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공2004.8.1.(207),1247]
판시사항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에 있어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하천법 제34조 에 규정된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에 있어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하천법 제34조 소정의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기득하천사용자와 신규허가신청자의 각 하천점용의 목적, 영업의 규모와 태양, 선착장 또는 유선장 사이의 이격거리, 영업구역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득하천사용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됨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특히 기득하천사용자와 신규허가신청자의 영업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선착장 또는 유선장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되는지의 여부, 영업구역이 중복됨으로써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수상레저사업의 효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그린앤블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피고,피상고인

가평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 외 9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클럽보드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보리조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 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 2호 , 제2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7호 , 제2항 [별표 4],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 제9호 , 하천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천구역 안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계류장 설치를 위한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은 물론 유선의 운항을 위한 같은 항 제9호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즉 선박운항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에 있어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하천법 제34조 소정의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기득하천사용자와 신규허가신청자의 각 하천점용의 목적, 영업의 규모와 태양, 선착장 또는 유선장 사이의 이격거리, 영업구역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득하천사용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됨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특히 기득하천사용자와 신규허가신청자의 영업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선착장 또는 유선장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되는지의 여부, 영업구역이 중복됨으로써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수상레저사업의 효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당초 점용목적을 '직원 연수용'으로 하여 이 사건 선착장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2000. 6. 7. 이 사건 선착장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선착장의 용도를 영업용 유선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을 함과 아울러 2000. 6. 22.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0. 6. 26. 원고의 위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34조 소정의 기득하천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하천점용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선착장으로부터 상류로 약 460m 떨어진 경기 가평읍 (주소 1 생략) 하천부지 중 764㎡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유선장 설치' 및 '선박운항'을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오다가, 2000. 5. 10. 피고로부터 그 점용목적을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산업을 위한 선박운항', 점용기간을 '2000. 5. 1.부터 2000. 10. 31.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영업구역을 '이 사건 유선장(계류지) 상하 각 1마일 이내', 수상레저기구를 '0.5t형 모터보트 2대와 구조선 1대', 사업기간을 '2000. 5. 10.부터 2000. 10. 31.까지'로 하여 수상레저사업등록을 받아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교육연구시설인 주식회사 그린앤블루 청평연수원을 설립하여 숙박시설 및 수상장비를 갖춘 종합 휴양시설로 운영하면서 청평연수원에 인접한 이 사건 선착장을 영업용 유선장으로 전환할 사업상의 필요가 생기자 보유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4대, 제트스키 1대, 위터슬래드 1대, 수상스키 2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착장으로부터 하류 2마일 이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신청을 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선착장 부근의 강폭은 약 400m인데 강 가운데가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여서 피고가 관할하는 강폭은 약 200m인 사실, 참가인의 영업구역은 이 사건 유선장의 상·하 각 1마일로서 원고가 영업구역으로 신청한 구역과 약 1,392m( = 1,852m - 460m) 정도 겹치게 되어 참가인의 전체 영업구역과 약 37% 중복되게 되는 사실, 고속으로 운항하는 모터보트 등을 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의 성격상 원고와 참가인이 영업시간과 영업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하지 않는 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와 참가인의 각 하천점용의 목적, 영업의 규모와 태양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이 사건 유선장과 원고의 이 사건 선착장 사이에 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에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영업구역이 중복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의 효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목적 변경허가를 받아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할 경우 기득하천사용자인 참가인은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목적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하천법 제34조 에 따라 기득하천사용자인 참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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