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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가합72331
채권자대위권에기한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 법무법인 A는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9.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5%,...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자인 C으로부터 4억 7,500만 원을 변호사 보수로 받은 것은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 2억 3,400만 원을 초과하는 2억 4,100만 원(= 4억 7,500만 원 - 2억 3,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 소송 및 문서제출명령의 경과 보험금 및 부당이득금 소송 보험금 소송 C은 남편인 망 D의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4169호로 보험금 청구소송(청구금액 827,952,000원)을 제기하여 2011. 5. 19. 장해등급 2급 1호에 해당하는 휴일 장해연금 752,9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1. 6. 1. C에게 가지급금 785,339,250원을 SC제일은행 발행수표 1장(수표번호 E)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425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2012. 1. 27. 장해등급 3~4급에 해당하는 휴일 재해급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C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은 대법원 2012다196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4. 26.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C은 위 보험금 사건을 피고 법인에 위임하였고, 피고 B은 F(이 사건 피고 법인의 담당변호사)과 함께 담당변호사로서 보험금 소송의 제1, 2, 3심 전 심급에 걸쳐 소송을 수행하였다.

부당이득금 소송 원고는 2012. 5. 10.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1405호로 원고가 지급한 가지급금과 확정판결 원리금의 차액 756,438,2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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