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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5 2014나44613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선정자 B, C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망인은 1995. 10. 2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망인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재해사망보험금 1,200만원을 더하여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별지 보험계약 목록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2조(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망인은 1999. 3.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별지 보험계약 목록

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휴일” 및 “평일”의 정의)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2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9조에서 정한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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