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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단72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오만원권 14매), 증 제6호(일만원권 30매)를...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중국, 대한민국 등에서 한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범행’이라 함)의 대상자들에게 연락하는 전화유인책, 속칭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포통장’ 확보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이 확보되면 퀵 서비스 기사들에게 연락하여 인출책들에게 배송을 지시하는 ‘대포통장’ 전달책이자 피고인 A 등의 인출책에게 편취 금원 인출 및 배분 지시 등 인출책을 관리ㆍ운영하는 인출책 관리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대포통장’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대포통장’에서 보이스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등 인출책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씨티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으로 확보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안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등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에 이체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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