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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1 2015가단161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68,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경까지 C에게 인버터, 기어드모터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25,368,6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대하여 C의 부사장이던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게 ‘본인 B은 ㈜A D으로부터 물품(모터 외)을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구입하고 물품대금 25,368,640원 중 20,500,000원은 E 채권 금액을 D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4,868,640원은 4월부터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E이 D에게 20,5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물품대금 총 25,368,640원은 채무자 B이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약속된 지급기일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부터 연 20%의 이자를 더하여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E이나 피고의 물품대금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의 미지급 물품대금 25,36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5,368,6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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