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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6.13 2018가합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570,386,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7. 9. 26. 피고 소유의 기계집기류를 270,386,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물품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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