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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9 2019가단8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97,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경부터 12.경까지 피고에게 54,897,150원 상당의 케이크 받침대 및 케이크 상자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8. 12. 31. 1,8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물품대금 36,897,1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897,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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