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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470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980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원고는 이 법원 2015하단2457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15. 4. 20. 파산을 선고받고, 2015. 6. 26. 이 법원 2015하면2457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우리은행의 2002. 11. 18.자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제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양도받은 채권으로서, 원고의 파산선고 전에 생긴 파산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결정으로서 면책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문 기재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명령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신청 당시 피고를 채권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원고의 파산채권자는 국민행복기금인데, 국민행복기금 외에 따로 채권양수기관인 피고가 존재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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