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0차86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등 1) 영동새마을금고는 2000. 8.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0차864호로 주재무자 B, 연대보증인 원고 및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00. 8. 16.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4. 20.부터 1999. 12. 29.까지는 연 16.5%의, 1999. 12. 3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0. 9.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양도 그 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세일자산관리 주식회사, 포엠자산관리 유한회사, 연합에셋 유한회사 등을 거쳐 2011. 2. 22.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면책 확정 원고는 2009. 11. 11. 의정부지방법원 2009하면6908호로 면책을, 같은 법원 2009하단6914호로 파산을 각 신청하였고, 2010.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0. 11.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면책 및 파산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B에 대한 관련 소송의 제기 등 1 연합에셋 유한회사는 2009. 4. 16.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56077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6. 29. “피고는 원고에게 22,193,425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