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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448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전77140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0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법원 2014차전77140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됨 0 피고는 위 지급명령 사건에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이하 ‘SC 제일은행’이라 칭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원금 17,425,197원, 미수이자 15,198,211원)을 순차 양수받았다고 주장함 0 한편, 피고가 제출한 채권양도통지서(을 3)에는 피고가 SC 제일은행이 아닌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를 차례로 거쳐 최종적으로 대출원금 17,425,197원, 미수이자 15,198,211원, 가지급금 5,020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0 또한, 피고가 제출한 판결문(을 1)에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누구로부터 얼마의 채권을 어떻게 양수받았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0 피고가 위 지급명령 기재와 같이, SC 제일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수받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음 0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자료도 없음 0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증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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