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60050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60050호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9. 26. 원고는 피고에게 10,219,960원 및 그중 2,348,04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10.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8877호로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법원 2015본3473호로 원고의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의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5년인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원고는 2001. 12. 5.경부터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금 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채무액은 2014. 9. 20. 현재 원금 2,348,041원, 이자 7,871,919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대출 시작시기, 원금과 이자의 액수 등에다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달리 일부 채무는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전이라거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2014. 9. 신청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의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신청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