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송파이낸스대부 유한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무 8,836,821원 소장 청구취지 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 법원 2014하단803호로 파산을 선고받고, 2014. 11. 11. 이 법원 2014하면807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4. 11. 26. 확정되었다.
피고 대송파이낸스대부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SC제일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원금 합계 8,836,821원(= 477,194원 5,162,966원 3,196,661원)]을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뱅가즈대부넷을 통하여 순차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B은 원고가 작성한 공증인가 새부산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4년 제153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6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이 각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동양파이낸셜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48172호로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2013. 4. 12.경 양도통지도 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파산신청 시 피고 회사를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행권고결정은 파산신청으로부터 약 7년 전이고, 을가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가 원고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위 파산 선고 당시 피고 회사를 채권자로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시로 독촉을 하였고 이 법원 2012카명2608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원고가 피고 B의 채권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