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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단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0』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11.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건물 뒤쪽 골목에서 피해자 F과 연인 사이로 지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게를 임대하여 매운 칼국수 집을 운영하고자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인수하여 칼국수 집을 운영할 수 있다. 가게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가게를 계약하고 이후에 1,000만 원을 더 주면 가게를 인수하여 영업하겠다. 차용금에 대하여는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만으로는 칼국수 집을 운영할 수 없었으며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경 공소장의 '2013. 11. 23.'은 검사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칼국수 집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타이마사지 집을 운영하려고 한다. 현재 타이마사지를 운영할 가게를 임대료 8,000만 원에 계약하였다. 내가 5,000만 원을 지불했으니 3,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말한 것과 같이 월 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늦어도 2014.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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