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3.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2806』 피고인은 2016. 11. 25. 04:40 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동천 칼국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강서 육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202』 피고인은 2016. 10. 31. 새벽 무렵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모텔’ 106 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 I 등과 함께 있던 중, J로부터 J와 피해자 K(29 세, 남) 가 근처에 있는 ‘L 여관 ‘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인과 위 J, I은 ’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 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은 같은 날 오전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큰 일 났다.
너를 성 폭 범으로 신고하려고 한다.
너 이번에 교도소에 가면 최소 3년 이상이다.
4,000만원을 주고 빨리 해결해 라 ”라고 말하고, I은 피해자에게 “A 이 말을 듣는 게 좋다 ”라고 말하고, J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를 할 테다.
4,000만원을 가지고 오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I, J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