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S, BT, BU, BV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1988. 1. 29. BJ으로부터 서울 중구 BD 대 1321평1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19.9/1321.1의 공유지분을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0. 5. 18. BK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후 잔여 토지(146.4㎡) 중 19.9/1321.1의 공유지분을 2009. 1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1. 12. 28. 서울 중구 AX 대 142.5㎡ 43평 1홉,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한 수십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1. 토지는 같은 날 일부가 서울 중구 AY 대 14.8㎡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127.7㎡만 남았다. 3)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1932년경 ‘조선신탁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회의 상호변경을 거쳐 1954. 10. 11.경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으로, 1960. 1. 1.경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 각 상호변경되었고, 1999. 1. 6.경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합병되었으며, 2002. 5. 2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상호변경되었다.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폐쇄등기부(갑 2호증의 3)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BW’은 1959. 3. 13.경 ‘주식회사 한일은행(株式會社韓一銀行 '에게 64.6/1321.1의 공유지분을 같은 해
3. 2.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갑구 순위번호 31(전전46)]. ② ‘한국흥업은행(韓國興業銀行)’은 1959. 10. 30. ‘국’에게 27/1321.1의 공유지분을 같은 해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갑구 순위번호 37(전전52)] ③ ‘주식회사 한일은행(株式會社韓一銀行)’은 1964. 12. 1. ‘BX’에게 37.6/1321.1의 공유지분을 같은 해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갑구 순위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