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재 미등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제1항 기재 A 도로는 B에서, 제2항 기재 C 도로는 D에서 각 분할되었는데, 위 B, D에 대한 토지조사부 기재에 의하면 위 2필지 모두 1914(大正 3년). 5. 14. E이 사정받았다.
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위 B, D에 관하여 1914. 5. 14. E(E, 주소: F, 기타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자로 기재된 후 1923(大正 12년). 2. 8. 소유권보존 기재가 이루어졌고, 1929(昭和 4년). 6. 5. G(G, 주소: 괴산군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후 1929. 6. 12. 위 B, D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할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32(昭和 7년). 10. 24. 대창흥업주식회사(大昌興業株式會社, 경성부 남대문통 1정목 19)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 구 부책식 토지대장은 1976. 8. 4. 카드식 토지대장에 이기되었는데,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위 대창흥업주식회사의 등록번호(110111-0015465)까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등록번호: 110111-0015465)는 1930. 4. 11. 설립되었고 상호가 대창흥업 주식회사(大昌興業 株式會社)에서 한빛기업 주식회사, 우리기업 주식회사를 거쳐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이 존재하고, 그 토지대장에 경성 남대문 1정목 19에 소재한 대창흥업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소유를 다투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