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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2288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상호 등기와 상표권 1) 원고는 1988. 12. 24. 상호를 “株式會社 大韓메탈”(이하 ‘원고의 상호’라 한다

)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4-1 디 블록 29동 121호로, 사업목적을 비철금속 도소매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원고는 “”이라는 상표표장에 대하여 2006. 4. 14. 출원되어 2007. 2. 13. 등록된 상표권(등록번호 제0698019호)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의 상호 변경과 그 사용 등 1) 피고는 2006. 4. 12. “주식회사 어머니손맛 캐터링”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 2) 피고는 2007. 11. 5. 상호를 “주식회사 대한메탈”(이하 ‘피고의 구 상호’라 한다)로 변경하면서 사업목적에서 단체급식업, 이동부페음식업, 도시락업 등을 삭제하고 함석판매 도소매업, 석도강판 판매 도소매업, 스테인리스 판매 도소매업 등을 추가한 다음, 2008. 11. 26. 비철금속, 냉연강판 판매 도소매업 및 이에 관한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생산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비철금속제품인 동 압연재에 관한 거래명세서, 피고 직원의 명함, 피고의 공장 외벽 등에 피고의 구 상호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1) 원고는 2013. 7.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구 상호에 대한 사용폐지, 원고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금지, 피고의 침해조성물에 대한 폐기 등과 함께 ‘2008.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428 상호사용금지 등; 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

, 2014. 8. 22.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상호와 피고의 구 상호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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