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전남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3.4km지점을 함평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TG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안읍 용월리 서해안고속도로 23.4km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