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에 있는 마산활어회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제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한국쓰리축 극윙바디트럭 화물차량 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피고인의 친구이다.
(59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 피해자 H의 처이다.
(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격 기종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J(여, 51세)로 하여금 2013. 4. 19. 15:59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J에 대한 사망진단서
1. E, G,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