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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401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4. 20.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A 소재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기간 2017. 4. 20.부터 2017. 5. 20.까지 27,500,000원에 하수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위생도기 납품계약을 13,200,000원에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6. 20.경 타일공사 및 위생도기 납품을 완료하였고, 2017. 7. 4. 피고의 현장소장 B에게 이메일로 타일공사대금 35,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위생도기 납품대금 13,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한 견적서를 보내 정산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21. 5,500,000원, 2017. 6. 2. 14,300,000원, 2017. 8. 1. 15,400,000원 및 14,300,000원 합계 49,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승인하였으며, 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및 납품 잔금 44,000,000원(49,500,000원-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형식적인 계약인지 여부 1) 주장 피고는 건축주 C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 담보대출용으로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이고, C이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설비공사에 대하여 C이 직접 하수급업체를 선정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8. C으로부터 인천 중구 A 소재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기간 2016. 10. 3.부터 2017. 4. 30.까지 1,621,400,000원에 수급하였는데, 전기, 설비공사를 제외하고, 특약사항으로 ① 마감 재료에 대한 색상,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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