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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나12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미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미소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5. 6.경 미소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기간 2015. 6. 17.부터 2015. 11. 16.까지,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전기공사를 가리켜 ‘C 공사’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여관건물의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7,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전기공사를 가리켜 ‘E 공사’라 하고, C 및 E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C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5. 7. 2.부터 2015. 12. 28.까지 49,500,000원(= 도급계약에서 정한 44,000,000원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5,500,000원)을, E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로 2016. 3. 18. 3,3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3,46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C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 공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49,5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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