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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513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분양 원고들은 2014. 7. 3. D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7.경 인천 남동구 E 대 280.9㎡, 인천 남동구 F 대 279.8㎡ 지상에 ‘G’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20세대, 오피스텔 50호)을 신축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0.부터 2017. 5.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7. 10. 1.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7,497,0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요

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방, 주방, 거실, 욕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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