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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30 2019가단1047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737,074원과 그 중 59,337,074원에 대하여는 2020. 5. 7.부터 2020.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피고들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딩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피고 B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임대차의 공동임차인이라는 점을 다투고 있지 않다).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3,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에 선불로 지급하고, 연체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 임대기간: 2015. 6. 15.부터 2022. 6. 14.까지 임차인이 관리비 및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6.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5.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차임을 지급하여 오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6월분부터 2018년 12월분까지 31회분의 차임 중 20회분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순 번 입금 일시 금 액 1 2016. 7. 14. 14,300,000원 2016년 6월분 2 2016. 7. 25. 14,300,000원 2016년 7월분 3 2016. 8. 24. 14,300,000원 2016년 8월분 4 2016. 10. 20. 14,300,000원 2016년 10월분 5 2016. 12. 15. 14,300,000원 2016년 12월분 6 2017. 1. 16. 14,300,000원 2017년 1월분 7 2017. 3. 22. 14,300,000원 2017년 3월분 8 2017. 8. 23. 14,300,000원 2017년 8월분 9 2017. 12. 13. 14,300,000원 2017년 12월분 10 2018. 1. 18. 14,300,000원 2018년 1월분 11 2018. 2. 21. 14,300,000원 2018년 2월분 12 2018. 3. 19. 14,300,000원 2018년 3월분 13 2018. 4. 25. 14,300,000원 2018년 4월분 14 2018. 5. 30. 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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