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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017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입증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설명의무 위반 주장: 배척 1)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 B이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갑 제5호증(보험계약청약서)의 서명날인할 곳만 가리켜 기재하도록 하였고, 갑 제5호증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은 글씨가 작고 내용이 복잡하여 알아볼 수 없었으므로, C의 서명날인이 있다고 하여 B이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은 보험료가 월 3,000만 원에 달하는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C이 위 청약서의 내용을 모르고 단지 B의 지시대로 서명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5번이나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 특히 을 제2호증(보험계약 청약확인서)은 오로지 보험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인데 C이 이에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원고의 상무 D이 바쁜 일정 중에 피고의 이 사건 보험 내용 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단순한 형식적 절차인 줄 알고 무심코 “네”라고 대답을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B의 설명의무 위반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전화를 건 상대가 누구인지 재차 확인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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