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라. 원고의 C 및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경과’ 말미의 “3)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부분을 제2항 가.와 같이 수정하고, 그 인정근거로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보험약관의 불공정성ㆍ불명확성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제2항 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 및 추가 부분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 결과 C 및 경희대학교병원의 의료상 과실은 부정하고 경희대학교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일부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9259호로 항소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18. 2. 22.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C의 치과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치료 전 원고의 상태 미확인 및 협진의무 위반,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및 처치상의 과실, 치주염 부분 소파 및 소독의무 해태, 항생제 투약상의 과실, 경과 관찰 의무 해태, 감별 진단 미실시 및 협진 내지 전원 의무 위반 등), 설명의무 위반 주장 및 경희대학교병원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항응고제 투여상의 과실, 뇌CT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응급처치 지연 과실 등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원고에게 항응고제를 투여하기 전에 그 부작용 및 후유증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