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5.경 피고를 원고가 서울 노원구 E 소재 ‘D’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유흥주점 웨이터로 고용하면서 피고에게 선불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판매한 주류대금을 외상으로 처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외상 주류대금은 2,5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3. 6. 5. 위 합계금 5,500만 원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피고는 위 5,500만 원 중 2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위 유흥주점 F사장으로부터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2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F사장의 요구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위임장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금을 5,500만 원으로 정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
설령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가 갑 제2호증의 1(위임장,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갑 제3호증(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자신이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서명날인할 당시 금액이나 일자 등은 백지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