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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구단2513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 이집트 국적의 남성으로 2016. 4. 3.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2016. 12. 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 난민신청자로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고, 2017. 8.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1268호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2.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70846) 및 상고심(대법원 2019두33743)을 거쳐 2019. 3. 26. 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9. 5. 24. 대한민국 국민인 C(여, D생, 이하 ‘배우자’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9. 6. 7.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8. 6. ‘결혼자격 변경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8.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진실로 결혼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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