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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1 2019구단8833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3.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6. 12. 5.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2016. 12. 12. 난민인정 신청자로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8. 3. 19. 원고에 대해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도 2019. 4. 10.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9. 5. 7.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구합1207) 2019. 7. 2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그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9. 8.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9. 19. 피고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4. ‘난민소송 종결’을 사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동성 또는 성전환자를 좋아하는 성적 취향으로 인해 모로코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고 부모님도 원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로코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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