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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구단786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6. 10. 2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2016. 11. 2. 난민인정 신청자로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7. 1. 25. 원고에 대해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도 2017. 7. 18.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11. 3.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336) 2018. 3.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누43813),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2018. 10. 25. 기각되어(대법원 2018두51010)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8. 11. 6.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2018. 11. 7. 피고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 대해 ‘사정변경 없는 (난민) 재신청자 유형 등’의 사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현재 카메룬은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여 원고가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그 연장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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