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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58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8.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회사로부터 소외회사가 운영중인 웹사이트 ‘D’ 소속 주식분석전문가의 유료문자를 2019. 2. 18.부터 2020. 2. 18.까지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소외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추천 주식 종목을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9. 2. 18. 소외회사로부터 추천받은 E 주식 11,813주(평균매수단가 3,394원, 거래금액 40,098,570원)를 매수하였으나, 그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2019. 3. 27. 679주(매도단가 2,940원, 거래금액 1,996,260원), 2019. 3. 29. 1,370주(매도단가 2,950원, 거래금액 4,041,500원), 2019. 4. 1. 9,764주(평균매도단가 2,877원, 거래금액 28,098,740원) 등 E 주식 전부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1. 8. 및 2019. 2. 18. 원고에게 피고가 지정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50% 상당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40,152,390원을 투자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E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그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6,284,520원의 손실만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약정 투자수익금(투자원금의 50%) 20,076,190원, E 주식의 거래로 인한 손실액 6,284,520원, 2019. 3. 30.까지 원고의 납입금 887,000원, 위자료 1,500,000원의 합계 28,747,7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소외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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