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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10575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양수금 40,0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같은 대학석사 동기이고 각 대학교수로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사이고, 원고는 C과 같은 대학 박사 동기로 40여 년간 친분이 있는 사이다.

나. 원고와 C은 피고로부터 케이에스씨비(줄기세포 등 바이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주식(‘이 사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2~3개월 내에 위 회사와 관련된 큰 호재(임상실험 성공)가 있어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C은 2012. 5. 8. 4,000만 원, 원고는 같은 날 3,000만 원, 그 다음날 1,000만 원 각 4,0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와 C에게 늦어도 3개월 안에 투자원금의 두배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니 그 중 8,000만 원씩을 돌려주고 나머지 수익은 자기가 갖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그런데 위 예상과는 달리 3개월 안에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C에게 곧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으나 계속 주가가 상승하지 아니하여 그 문제로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가, 2013. 10. 25. 원고, C, 피고 3자가 모여 C의 중재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4,000만 원을 2014. 1.말까지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C은 피고를 위 투자금 관련 사기 등 범죄사실로 형사고소하였고, 관할 검찰청은 2017. 3. 31. “고소인 진술, 피의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주식투자는 모험거래로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받은 금원을 고소인들과 약속대로주식을 구입한 사실이 영장을 통한 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므로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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