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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19729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 원고는 피고와 위탁계좌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주식거래 위탁을 한 사람, B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위탁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위탁계좌’라고 한다)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위타계좌의 주식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당초 아프리카tv 주식 거래 관련 손해도 청구하였으나,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청구는 취하하였다. .

1) 2015. 6. 1. 현대자동차 주식 300주 매수 ① 매수 평균단가: 154,500원 ② 매수 총금액: 46,350,000원 1) 2015. 7. 29. 보령메디앙스 주식 1,000주 매수 ① 매수 평균단가: 33,600원 ② 매수 총금액: 33,6000,000원 2) 2015. 8. 21. 현대자동차 주식 300주 매도 ① 매도 평균단가: 147,000원 ② 매도 총금액: 44,1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위탁계좌의 관리인인 B은 ① 2015. 7. 29. 원고가 매수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가가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말로 원고를 현혹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주식 1,000주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주가 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② 원고가 2015. 9. 11. CJ 주식 150주를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당일 주가가 회복될 것처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변동된 사정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원고에게 주가 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③ 2015. 8. 21. 북한이 포격을 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사실을 이유로 원고의 매도 거부의사에 반하여 현대자동차 주식 300주를 매도함으로써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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