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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574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7,937원 및 그 중 20,004,237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2013. 2. 13. B 차량에 관하여 원금 28,8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6.90%로 정하여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나머지 원금 및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 28.90%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후 피고는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2014. 7. 2.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4. 7. 8.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기한이익 상실일인 2014. 6. 30.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나머지 원금 20,004,237원 ② 미납이자 739,084원 ③ 지연배상금 64,616원 ④ 합계 20,807,93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807,937원 및 그 중 20,004,237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15911호 양수금청구 독촉사건으로 이미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이중제소나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2014차전15911호의 소송물은 2013. 2. 26. 체결된 원금 30,000,000원, 차량번호 C 관련 대출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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