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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629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51,752원 및 그 중 43,094,618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은 2014. 7. 25. 소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원금 249,800,339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자율 연 7%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B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잔존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출계약에 기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 주식회사 B은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10.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소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6. 8. 2. 위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8. 4.경 소외 B 및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바. 2016. 10. 13.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존 채무액은 원금 43,094,618원, 미납이자 339,509원, 지연배상금 17,62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3,451,752원 및 그 중 43,094,618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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