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1.11 2009고정25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4. 24. 18: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영하는 E치과 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 염산을 여기에 뿌리겠다. 저년이 내 치아를 다 갈아놨다. 저 씨발년 죽이고 나도 자살할 것이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찾아온 손님 F 등 4명을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09. 5. 14. 13:30경 1.항의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네가 내치아를 다 갈아 놨다”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1층 약국으로 내려가 “식칼 달라, 치과 다 찔러 죽일 거다”라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제출보고)
1. 각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