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5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23번 지방도를 기흥 방면에서 남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뉴파워트럭 후면부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