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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11 2013고단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3. 05:22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194.2k(강릉방향) 지점 진부1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194.2k(강릉방향) 지점 진부 1터널 내 도로를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앞에서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바닥에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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