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경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16차20호로 2014. 2. 7.자 대여금 80,000,000원 및 운송비 16,99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19. 확정되었으며, 그중 75,307,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6. 2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317,43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한편 C는 2014. 3. 5.부터 2015. 12. 16.까지 사이에 아내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 금전 합계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
다. 하지만 위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금전을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타인에게 이전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의 송금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부부는 서로에게 부양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우자 일방이 부양의무의 이행 내지 생활비 부담을 위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것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4. 3. 5.부터 2015. 12. 1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전은 자녀 교육비, C가 사용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전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