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D은 그 아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 D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로 2007. 5. 16. 2,400만 원, 2007. 5. 17. 2,000만 원, 2007. 5. 31. 3,000만 원 합계 7,4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금전 입금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 B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위 돈을 주식회사 E 측에 상장 예정이던 주식회사 F 발행의 주식매수대금으로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 금전은 각 입금 당일 G과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된 점, 2007. 6. 19.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삼성증권 계좌에 주식회사 F의 발행 주식 18,000주가 입고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초 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전을 변제기 20 07. 8.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위 돈의 공동 차용인이라거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반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입금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전이 피고 B, 피고 C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