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558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6년경 또는 2007년경 C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카드 등을 양도한 사실 및 원고가 C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2012. 6. 25.부터 2014. 7. 2.까지 이 사건 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127,59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서 이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예비적 주장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카드 등을 빌려주어 C가 원고 앞에서 피고 행세를 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 ② C의 위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③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요건, 즉 피고가 C로 하여금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C가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이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