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6년경 또는 2007년경 C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카드 등을 양도한 사실 및 원고가 C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2012. 6. 25.부터 2014. 7. 2.까지 이 사건 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127,59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서 이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예비적 주장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카드 등을 빌려주어 C가 원고 앞에서 피고 행세를 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 ② C의 위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③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요건, 즉 피고가 C로 하여금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C가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