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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9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선정릉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B 명의 신한은행 계좌(C) 및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선정릉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B 명의 하나은행계좌(E)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영장 회신자료(CD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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