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22에 있는 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의 남편인 L의 요구에 따라 설립한 (유)I 명의 외환은행 계좌(M, N)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동행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위 L의 요구에 따라 설립한 (유)I 명의 신한은행 계좌(O)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동행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9 JBK TOWER빌딩에 있는 하나은행 삼성동지점에서 위 L의 요구에 따라 설립한 (유)I 명의 하나은행 계좌(P, Q, R, S)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동행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영장 회신자료(CD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