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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92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22에 있는 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의 남편인 L의 요구에 따라 설립한 (유)I 명의 외환은행 계좌(M, N)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동행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위 L의 요구에 따라 설립한 (유)I 명의 신한은행 계좌(O)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동행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9 JBK TOWER빌딩에 있는 하나은행 삼성동지점에서 위 L의 요구에 따라 설립한 (유)I 명의 하나은행 계좌(P, Q, R, S)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동행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영장 회신자료(CD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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