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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9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비닐 포장된 뜨거운 밥 봉지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더니 자신의 입에 쳐넣었다.

이에 자신이 ’ 더럽게 이거 뭐냐

‘ 고 소리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그릇에 담겨 져 있던 뜨거운 콩나물 국을 자신의 우측 귀와 뺨 부위에 부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목 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더러운 걸 왜 입에 쳐 넣노 ‘라고 고함을 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콩나물 국을 부었다” 는 취지로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들고 있던

뚝배기가 쏟아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무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은 긁힌 흔적으로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뺨을 맞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얼굴 부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가 쏟아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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