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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7 2020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00경 전남 신안군 B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해제지도로 1256에 있는 지도읍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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