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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4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3)민,94;공1991.8.15.(902),201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 매각행위의 법적 성질

나.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관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일 수도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다.

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에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익법인의 정관에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공익법인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행위는 일종의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는 1952.12.18.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판단하여 망 소외인게 금 1,540환에 매각하고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사법상의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고,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이 사법상의 매매계약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계약 일 수도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고 소외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소유였다면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소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는 것이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소론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가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형설재단의 정관에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 형설재단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국가의 의무가 해산한 재단의 귄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법인의 청산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잔여재산은 적극적인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한 것이지 원고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또 위 형설재단의 청산절차에서 그러한 권리신고의 최고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소론의 판례는 국가의 귀속재산 처분행위가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어서 민법의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며, 원심의 판단에 귀속재산 매각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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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2.13.선고 90나2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