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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8. 7. 선고 4290민상1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47]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각 처분 취소의 소급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행위는 일반행정행위와 달라서 사법적 성질을 대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위당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태평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은성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이유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행위는 일반행정행위와 달라서 사법적 성질을 대유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위당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에 관하여피고 은성산업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 피고 한국산업은행과의 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그 후 피고 한국다이야공업주식회사에 이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과그 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은 성산업주식회사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의 간에 체결된 본 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소원재결이 있어 차에 의거하여 동 관재국장이 우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 피고 은성산업주식회사와의 간의 본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동 피고가 취득한 등기는 결국 원인무효라 아니 할 수 없고 따라서 본 건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 은성산업주식회사로부터 피고 한국다이야공업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결국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니 그 등기는 각각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이는 모두설시 법리에 비추어 결국 정당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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