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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7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2회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 소지한 것 외에도 대마 120주를 재배하였는바, 그 규모가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전부터 이미 대마를 재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2010. 10.경부터 2011. 3. 말경까지 사이의 대마 섭취, 소지이고 대마 재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 대마를 재배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단약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준법의식도 매우 희박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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