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7. 2.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13. 6. 25.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이며, C은 피고인들과 동거하는 자로,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피고인과 C은 2018. 3.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2층에서 태국 국적의 지인인 E으로부터 받은 대마 종자 10개를 화분에 심고, 2018. 6.경 위와 같이 심은 대마 종자에서 5주의 싹이 피자, 그 중 꽃이 핀 3주를 제외한 나머지 2주를 그곳에서 약 4km 떨어진 야산에 심은 다음 2018. 11.경 약 2m로 자란 대마초의 잎과 씨앗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3. 23.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2층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말린 대마를 8회에 걸쳐 닭요리, 오리요리 등 국물이 있는 음식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2층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 부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과 C은 2019. 4. 9. 제1의 가.
항 기재 2층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870.92g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유리병과 비닐봉지 등 7곳에 나누어 담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뒤 2016. 7.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7. 3.부터 2019. 4. 9.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