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8 2015고단1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분 40개, LED 조명 등을 설치한 후 대마초 종자 약 40개를 위 화분에 심어 약 3개월 동안 대마를 재배하고,
2. 2014. 8.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직접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잎 불상량을 건조한 후 대마흡연기구인 담뱃대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흡연하고,
3. 2015. 9.경 위 주거지에서 재배하고 남은 대마초 종자를 보관하던 중 불상량을 음식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섭취하고, 섭취할 목적으로 남은 대마초 종자 약 36.57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장소 사진 등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보고),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섭취,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