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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5305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41,05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였던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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