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5305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41,05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였던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41,05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였던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